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확인이 필요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납부기한이 11월 2일(월)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할 공제 항목 정리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2026년 2기는 11월 2일까지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이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이보다 늦습니다. 국세청은 10월 초순에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 구분 | 대상 | 2026년 2기 기한 |
|---|---|---|
| 예정신고·납부 | 법인사업자 (약 62.7만 개)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 + 소규모 법인 (약 19만 개) | 11월 2일(월) |
| 직권 연장 대상 |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3.7만 명) | 12월 28일(월) |
예정고지 대상자와 고지 금액 계산 기준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에서 직전 과세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1천 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실제 매출과 관계없이 고지됩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은 세액공제와 경감을 반영한 뒤의 금액입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뀌었다면 그 결과가 반영됩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 2026년 2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소규모 법인 19만 개입니다.
법인사업자 62.7만 개는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가 생략되는 경우
모든 개인사업자가 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은 세 가지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국세징수법상 납부가 어렵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첫 번째 기준이 가장 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0%인 고지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쳐 고지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기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외 대상자에게 모바일과 홈택스로 개별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에 따라 1월부터 6월분을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세액 조회와 납부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안에 세액을 확인하는 기본 수단은 국세청 고지서입니다. 고지서가 없으면 홈택스, 손택스, ARS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 손택스 앱: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ARS 1544-9944: 5번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07:00부터 23:30까지 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경로를 이용합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 0.7%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체크카드는 0.4%이며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와 ATM, 인터넷뱅킹, 세무서 무인수납창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간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세금 일정과 별개로 사업 소득의 환급 시기가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프리랜서 3.3% 환급일 정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고지가 취소됩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는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이런 경우 예정신고를 허용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전환 조건은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를 들어 1기 공급가액이 9천만 원이었는데 7~9월 공급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이때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예정신고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합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확정신고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2기부터 예정고지 대상 영세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미리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를 몰라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세와 직권 연장 대상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근거입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먼저 3%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기한 다음 날부터 월 0.67%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월 0.67%는 2026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기준입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신청 없이 적용되며 연장 기한은 12월 28일입니다.
대상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 약 3.6만 명입니다.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약 1천 명도 포함됩니다.
연장 대상 여부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10.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홈택스 경로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연휴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월)이 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송달 지연일 수도 있으니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나 ARS 1544-9944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환급이 아니라 공제 방식입니다.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 납부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확정세액이 더 적으면 차액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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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마감은 11월 2일(월)입니다.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