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옵니다. 이중 부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보름 남짓으로 짧습니다.
7월 고지분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과 세율 구조 등 재산세의 기본 틀은 재산세 부과 기준과 납부 기간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9월 고지분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과 처리 절차를 다룹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과 과세 대상
재산세 납기는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서초구 세금알아보기의 재산세 안내를 보면 납기는 두 시기로 나뉩니다.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 주택 외 건축물
- 선박, 항공기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
- 토지분 재산세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입니다. 건축물과 선박은 7월로 끝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잔금을 6월 1일에 주고받았다면 새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넘어갑니다.
주택분을 7월과 9월로 나누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는 한 번에 걷지 않습니다.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한꺼번에 청구할 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보유한 토지가 없다면 9월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다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을 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는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도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기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세목이 다르므로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9월 고지서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항목이 토지분입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방식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 종합합산 — 나대지 등,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중 기준을 초과한 토지
-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등 농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구분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합합산 대상은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1,000분의 2가 적용됩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해 1억 원 이하이면 10만 원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을 더합니다.
별도합산 대상은 2억 원 이하 구간에 1,000분의 2가 적용됩니다.
토지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해 산출합니다.
고지서에 함께 찍히는 세목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만 표시되지 않습니다. 항목이 여러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지역분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항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고지서 총액이 본세 계산값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이 두 항목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도 함께 작동합니다.
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관악구 재산세 안내에 따르면 주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없을 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이사나 우편 사고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납기 역시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지방세 통합 포털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전 세목을 한 곳에서 다룹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자체 시스템인 ETAX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 경로는 여러 갈래로 열려 있습니다.
- 전국 은행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ATM)
- 위택스·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 편의점 납부(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ARS 전화 납부
- 은행별 전용계좌 이체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앱이 다릅니다.
납기를 넘기면 붙는 가산세
납기를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악구 안내를 보면 납기 경과 시 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액 45만 원 이상이 미납 상태로 남으면 매달 0.66%가 더해집니다.
이 중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을 넘겼다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재산 압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토지를 여러 필지 보유한 경우 9월 세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분할납부입니다.
지방세법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세액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준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세액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세액 500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신청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점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세액공제
납부액 자체를 줄일 수는 없지만, 소액이나마 세액공제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가 그 대상입니다.
서초구 전자고지 안내를 보면 둘 중 하나를 신청할 때 고지서 1장당 800원이 공제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600원이 공제됩니다.
지방세 정기분에 한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메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9월분에 반영하려면 신청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과 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습니다. 이중 부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9월 고지분에는 토지분이 함께 포함되기도 합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반대로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9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 내도 되나요?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여서 7월에 전액 부과됐다면 9월 고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분할납부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승인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납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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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입니다. 건축물과 선박은 7월분으로 끝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납기를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정만 미리 확인해 두면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