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주택은 세액의 절반을 7월(16~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16~30일)에 나눠 냅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 정합니다.
-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로 올라가는 4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해마다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세액이 다르고,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세금이 나와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기준일부터 납부 기간, 과세표준 계산 방식, 주택 세율까지 2026년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재산세 부과 기준: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이란 누가 그해 세금을 낼지 결정하는 날로, 지방세법상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거래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냅니다. 매매 일정을 6월 1일 앞뒤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 해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7월·9월)
재산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나뉩니다. 특히 주택은 한 해 세액을 두 번에 걸쳐 나눠 내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 대상 | 납부 기간 |
|---|---|
| 건축물·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
| 주택 | 세액의 1/2은 7월 16일~7월 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9월 30일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괄 부과) |
고지서는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송됩니다. 주택분이 두 장 나오는 것은 가산이 아니라 같은 세액을 절반씩 나눈 것이므로, 7월분을 냈다고 9월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그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 주택(일반) | 시가표준액의 60% |
| 1세대 1주택 특례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43~45% 특례는 2022년 이후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년 연장 적용되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은 44% 비율이 적용되어 특례가 없을 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특례는 연도별로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올해 적용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과 계산 예시
주택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4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자세한 조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 6천만 원 이하 | 0.1% |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음). 공시가격 3억 원 주택이라면, 일반 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1억 5천만 원까지의 19만 5천 원에, 초과분 3천만 원의 0.25%인 7만 5천 원을 더해 약 27만 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별도로 붙으므로 최종 고지액은 더 커집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는 0.05~0.35%의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1주택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큽니다.
분할납부·물납과 함께 붙는 세금
세액이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내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총액은 앞서 계산한 본세보다 크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넘어갔다면 매도인이 냅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서가 7월에 한 번만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어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지방세 통합 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재산세 부과 기준의 핵심은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의 7월·9월 분납,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4단계 누진세율로 정리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1세대 1주택 여부와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정확한 세액과 감면 적용은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