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이 소득과 재산 두 갈래로 나뉘고,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기준이 가구 유형에서 출발합니다. 국세청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입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만이 아니라 부부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은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계산 방식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으로 반영됩니다.
매출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 | 30%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보험 및 연금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 60%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70%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 75% |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같은 매출이라도 도매업은 20%만 반영되고 인적용역은 90%가 반영됩니다.
업종에 따라 소득요건 충족 여부가 크게 갈리는 구조입니다.
본인 업종의 조정률을 먼저 확인해 보면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현재로 안내됐습니다.
포함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입니다.
금융자산과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어도 시가표준액 전액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구간이 있습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요건은 통과해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구원의 범위
재산을 합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세대의 범위는 기준일 현재 거주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배우자, 같은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함께 사는 가족의 재산이 모두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재산이 적어도 부모나 자녀 명의 재산이 많으면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세대 구성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세금 평가 방식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계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봅니다.
가족 간 임대차로 재산을 낮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요건을 채워도 제외되는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유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해당 연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국적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평균 500만원 기준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
비슷해 보이는 두 용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총소득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즉 자격은 총소득으로, 금액은 총급여액 등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도 명시돼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소득도 제외 항목입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
요건이 여러 갈래라 순서대로 짚는 편이 빠릅니다.
- 가구 유형을 먼저 확정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 부부합산 총소득을 계산해 기준금액과 대조한다
- 사업소득이 있으면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다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를 확인한다
- 재산이 1.7억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요건 판정이 이미 이뤄진 상태입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금액과 재산 한도는 개정되는 항목이므로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 주나요?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재산이 2억이면 얼마를 받나요?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구간이라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함께 사는 부모님 재산도 합산되나요?
가구원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반영됩니다. 매출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 요건은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합산 재산 세 가지로 판단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1.7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문에 링크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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