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 600만·900만 원 공제율 (2026년 기준)

연말이 되면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검색하게 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두 숫자로 정리됩니다. 다만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한도와 공제율,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과 900만원

국세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표로 제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 등을 합치면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웠다면 IRP로는 300만원까지 추가로 넣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원을 넣어도 한도는 충족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계좌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을 말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한도만큼 중요한 것이 공제율입니다.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공제율
4.5천만원(5.5천만원) 이하600만원(900만원)15%
4.5천만원(5.5천만원) 초과600만원(900만원)12%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내려갑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납입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900만원을 채운 경우 15% 구간이면 135만원, 12% 구간이면 108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덜 알려진 항목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주의할 점은 적용 시기입니다. 이 추가 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즉 이월되지 않으므로 그해에 활용해야 합니다.

ISA와 연금저축의 성격 차이는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에서 다뤘습니다.

고령가구 주택 차액에 대한 추가 납입

또 하나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을 줄여 이사한 경우입니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차액에 대해 IRP 추가 납입이 1억원 한도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고령가구는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기초연금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선정기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입 순서를 정하는 방법

한도가 두 단계라 어디에 먼저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액공제 금액만 보면 연금저축과 IRP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합산 900만원 안에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차이는 운용 가능한 상품 범위와 인출 조건에서 생깁니다.

IRP는 위험자산 편입에 한도가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운용 자유도가 넓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편입 한도와 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중도 인출 요건입니다. 두 계좌의 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한도를 다 채우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에 빼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몰아넣기보다 매달 나눠 넣으면 부담이 분산됩니다.

한도는 연간 기준이므로 언제 넣든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

세액공제만 보고 넣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전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는지
  • 연금 수령 시작 나이와 수령 기간 요건
  • 계좌 운용 상품과 수수료 구조
  • 이미 다른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 총급여가 기준선 위인지 아래인지

세액공제는 노후 자금을 묶어 두는 대가로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당장 쓸 돈까지 넣으면 중도 인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투자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 포함되는 계좌

어떤 계좌가 한도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정의를 보면 정리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즉 회사가 넣는 몫은 제외됩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 그중 하나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된 금액도 제외됩니다.

계좌를 옮겼다고 새로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

같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도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자녀 관련 항목의 경우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공제를 받습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원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세액공제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50만원이 공제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만 챙기고 다른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각 항목은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얼마인가요?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며,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

IRP만 900만원 넣어도 되나요?

퇴직연금 포함 한도가 900만원이므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공제율 기준선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총급여액 5.5천만원입니다. 이하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도 공제되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본인 추가 납입분이 대상입니다.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되나요?

한도는 연간 기준이라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자금 부담이 몰리므로 분산 납입이 수월합니다.

중도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중도 인출하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요건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를 옮기면 다시 공제받나요?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마치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구조는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 공제율 15%와 12%로 요약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선입니다.

ISA 만기 자금 전환과 고령가구 주택 차액 납입은 별도 조항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납입 전에 본문에 링크된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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