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기간 준비물 총정리 – 수수료·온라인 신청·소요기간

한눈에 보기

  •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국내 기관 기준):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출처: 외교부)
  • 신청 방법: 정부24 등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분실·훼손·수록정보 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 발급 소요기간은 접수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외여행 일정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차

여권 재발급은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여권이 훼손된 상태라면 항공권을 끊어 두고도 출국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그리고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외교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재발급이란

재발급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여권 훼손이나 분실, 한글·로마자 성명 변경이나 사진 교체 같은 수록정보 정정, 행정기관 착오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짚어 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 번 출입국에 쓸 수 있는 일반 여권을 ‘복수여권’, 한 번의 여행에만 쓰고 1년 이내로 유효한 여권을 ‘단수여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새로 만들 때는 새롭게 10년을 부여받는 방식과,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부여받는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의 법적 근거와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 성인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접수 기관에 비치,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서 작성)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기서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담긴,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증명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입니다.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용 사진과 신청서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신청은 준비물이 늘어나므로 방문 전 접수 기관에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외교부 여권안내에 따르면 국내 기관에서 신청하는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표기된 금액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국제교류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항목입니다.

구분유효기간·면수국내 기관 수수료
복수여권10년 58면52,000원
복수여권10년 26면49,000원
단수여권1년 이내17,000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58면·26면27,000원
긴급여권(비전자)1년 이내50,000원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국내 기관 기준)

만 8세 이상 18세 미만은 5년 복수여권으로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이 적용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신청인의 잘못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된 경우 등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소요기간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정부24와 KB스타뱅킹, 해외 거주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접수처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과 재외공관, 그리고 온라인 창구입니다.

발급 소요기간은 외교부가 특정 일수를 일률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며, 접수 기관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8월 초 출국을 앞두고 7월에 유효기간이 3개월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는다고 가정하면, 여름 휴가철은 신청이 몰리는 시기이므로 항공권 일정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이상 앞서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일정 여유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소요기간은 접수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이 신고되는 순간 그 여권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나중에 여권을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재발급받는 행위는 여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와 재발급은 반드시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본인 희망에 따라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10년을 부여받는 방식과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부여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합니다.

여권 사진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임의 보정한 사진은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여권용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 선택한 수령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우편 수령은 방문 신청 등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여권 재발급은 준비물만 미리 챙기면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성인은 여권발급신청서와 6개월 이내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만 갖추면 되고, 수수료는 복수여권 10년 58면 기준 52,000원입니다. 분실·훼손이나 정보 변경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발급 기간이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권 재발급 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나 방문 예정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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