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이 글은 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뉴스에 온열질환자 수가 매일 나옵니다. 그 숫자는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됩니다.
폭염 온열질환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를 구분하고 대응 순서를 아는 것입니다.
공식 분류와 응급처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온열질환은 다섯 가지로 분류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흔히 쓰는 ‘일사병’은 열탈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다뤄야 합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을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의 차이
둘은 심각도가 크게 다릅니다.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간 상태에 가깝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며 대개 땀이 납니다.
서늘한 곳에서 쉬고 수분을 보충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 자체가 무너진 상태로 설명됩니다.
중심체온이 크게 오르고 의식 변화 같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동반됩니다.
이 경우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의식이 흐려지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응급 대응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준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유형
열사병과 열탈진 외에 세 가지가 더 분류돼 있습니다.
열경련은 땀으로 염분이 빠져나가면서 근육에 경련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다리나 복부처럼 많이 쓴 근육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실신은 더운 환경에서 혈관이 확장되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열부종은 손발이 붓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더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며 상태를 살피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다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의식 변화가 동반되면 응급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보이더라도 반복되면 진료를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응급처치 순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즉시 119에 신고한다
- 에어컨이 있는 실내나 그늘지고 바람 부는 곳으로 옮긴다
-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한다
-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으로 몸을 닦아 준다
- 피부를 물로 적신 뒤 바람을 쐬어 준다
- 구급대가 올 때까지 상태를 관찰한다
물로 적신 뒤 바람을 보내는 방식은 증발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중요한 금기 사항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기도로 넘어가 질식이나 흡인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경우에만 수분을 조금씩 보충합니다.
수분 보충 방법
물을 마시라는 조언은 흔하지만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편이 흡수에 유리합니다.
갈증을 느낀 시점에는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증과 무관하게 시간을 정해 마시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땀을 많이 흘린 경우에는 수분과 함께 염분도 빠져나갑니다.
물만 대량으로 마시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의로 늘리지 말고 담당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술은 이뇨 작용으로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하므로 폭염에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카페인 음료도 같은 이유로 주된 수분 공급원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발생 현황은 매일 공개됩니다
온열질환자 수치는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값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주체는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약 500여 곳입니다.
운영 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에 맞춘 일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입니다.
신고 체계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이어집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계 결과는 매일 16시까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따라서 뉴스에 나오는 수치는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에 한정된 값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방에서 지킬 것
대응보다 발생을 막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 항목은 단순합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신다
- 가장 더운 시간대의 야외 활동을 피한다
- 헐렁하고 밝은색 옷을 입는다
- 챙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한다
- 실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활동을 중단한다
냉방 환경에서 오래 지낼 때의 주의사항은 냉방병 증상과 예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실내 온도 관리와 요금 문제는 에어컨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도 위험도가 다릅니다.
고령자는 체온 조절 기능과 갈증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인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과 그늘 확보가 중요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활동 계획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지내는 고령자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예방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사병과 열사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의식 변화가 핵심 단서입니다. 의식이 흐려지면 열사병을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물을 먹여도 되나요?
의식이 없으면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자 통계는 어디서 보나요?
질병관리청이 매일 16시까지 누리집에 게시합니다. 감시 기간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실내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환기와 냉방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셔도 되나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분 제한을 받는 질환이 있으면 의료진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열경련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서늘한 곳에서 휴식하며 상태를 살핍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으로 분류됩니다.
구분의 핵심은 의식 변화이며,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급처치는 서늘한 곳 이동, 옷 느슨하게 하기, 몸 식히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물을 먹이지 않는다는 금기를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준 숫자를 외우기보다 판단 순서를 기억해 두는 편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몸을 식히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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